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두 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세 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BMW와 미니(MINI) 차량을 인수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따라 차량 하자 발생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