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년6개월에서 6개월 감형…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재수감
뇌물·청탁(PG) [제작 최자윤] |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군의원에 대한 청탁 혐의를 놓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뇌물공여와 횡령 액수가 일부 감액된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선고로 재수감됐다.
A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진천군의원이었던 B(69)씨에게 4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 땅을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양양군의원이었던 C(55)씨에게 1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정당인 D(52)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진천군의원에 당선된 D씨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는 강원도의원으로 재직 중인 C씨는 원심과 같이 "A씨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선거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와의 개인 채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별도 재판을 받은 전 진천군의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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