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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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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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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당시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그해 12월, 주사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가 교체돼 의료물 폐기함에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등이 환아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환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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