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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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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는 153만 가구(22.8%)에 불과했다. 나머지 520만 가구(77.2%)는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거래내역 공개가 미미한 이유는 보증금이 소액이여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전세 보증금이 고액으로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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