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투표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2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우 보팅)'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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