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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용인·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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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역세권, 개발지구 등 지역별 가격 편차 높아 …국토부 "세분화 방안 검토중"]

머니투데이

용인시, 수원시 등 지난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지정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구별 전체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개별 지역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와 수원시는 현재 국토부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주택가 실거래 사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팔달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재조정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측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자체는 개별 주택별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 실제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거래된 주택 가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동별로 거래폭을 조사중인데 기흥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 단위를 구에서 동·면·읍 등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흥구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해 말보다 6.4% 상승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컸다. 마북동(16%) 구갈동(26.5%)은 급등했으나 공세동(-0.42%) 동백동(-0.68%) 모현읍(-0.89%) 보라동(-1.50%) 삼가동(-0.78%) 등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 측은 청약조정대상 지역 해제시 단기 추이만으로 가격이 안정화됐는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구가 아닌 동 단위 혹은 택지별로 지정을 세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을 해제했을때 재과열 혹은 확산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3개월간 하락세를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통계단위 등이 시군구 중심이라 이를 토대로 지정됐으나 이보다 세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관해선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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