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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술 취해 아버지 폭행하고 협박한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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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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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순열 판사는 존속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4시20분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존속상해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다치게 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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