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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노동계 "육체노동 연한 65세 판결 환영"…정년 연장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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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21일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 이유로 ▲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 점 ▲ 사회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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