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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中企단체, 육체노동 정년 상향 "사회적 합의·정책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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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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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60살로 인정하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한데 대해 중소기업 단체들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고령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하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 국회의 정책 보완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한다"며 "노령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정년기준(60세)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육체노동 정년을 65세까지 상향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면서 "사회보장 비용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가능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는 판결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되면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야겠고 기업, 국회,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이번 판결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노령 연장은 중소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조치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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