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구속 상태 재판이 타당”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한 롯데홈쇼핑 3억 뇌물 혐의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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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롯데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년 GS홈쇼핑에서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를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기부받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비서관인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1월 자리에서 물러나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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