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통상적으로 주총 표 대결이 오너일가 등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소송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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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측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만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CGI는 다음달 주총을 대비한 표 대결에 본격 돌입한다. 주총 소집공고 이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는 다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한진칼 1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28.93%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가 보유한 지분은 10.81%다. 한진은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3.13%, KCGI(앤케이앤코홀딩스·타코마앤코홀딩스·그레이스앤그레이스)가 8.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감사 선임 과정에선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 선임에선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 한진칼의 3대 주주는 국민연금 7.34%이다.
전문가들은 주총 표 대결에서 KCGI가 이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대기업 주총의 표 대결에서 대주주가 진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KCGI가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다만 소수주주보호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KCGI의 주주제안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주주행사 권한 조건이다. KCGI 측은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부득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 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권행사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6항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획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KCGI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상법 제363조2항이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제안권 청구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법 조항을 둘러싼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갈 경우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달 말 KCGI는 한진칼에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 이사 보수한도총액도 50억에서 30억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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