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李총리, 첫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주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 수도권 및 일부 지역 비상저감조치 확대 발령 대비

뉴스1

이낙연 총리가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에 대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처의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전날(20일)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돼 수도권의 470개 공공 건설현장이 공사시간 단축 등 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예비저감조치는 내일과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발령된다.

예비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지자체는 즉각적인 저감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740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인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공공부문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이나 운영조정에 들어갔다.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내 47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예비조치가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될 경우 공공현장은 물론 민간공사 현장까지 중단이나 단축 등 비상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