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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前금감원 부원장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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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전 부원장보 징역 10개월…法 항소 기각

"금감원 신뢰 저하…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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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1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감원의 신뢰가 저하됐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두 사람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김수일 피고인은 사실 부분과 법리 부분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한차례 볼 여지가 있으며 그동안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비춰볼 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6월쯤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임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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