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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모두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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