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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찰,벌금 80만원 원희룡 제주지사 항소 포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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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측도 항소 않기로 해 벌금 80만원 확정

원 지사 "도민께 죄송, 산적한 현안에 집중"

중앙일보

지난 2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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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원희룡 지사 측도 따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15분간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시 모 대학 축제에 참여, 300~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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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 중인 원희룡 지사.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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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처럼 항소해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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