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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뇌물·직권남용' 혐의 전병헌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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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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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기로 한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권한 남용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원하는 신규 사업 배정하려 했다”며 “20억원을 배정하려 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쉽게 안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가량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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