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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법무부, 3·1절 특사에 한상균·이석기·한명숙 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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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후 촛불집회·태극기집회 등도 대상에서 제외될 듯

법무부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 제출한 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에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치인도 사명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경우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의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려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관련자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사 관련 청와대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파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사면심사위 회의가 끝나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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