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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뉴욕서 흑인 헤어스타일 놀리면 '벌금 25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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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흑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인종차별로 간주돼 최고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이번주 안으로 뉴욕시가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은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만약 위반하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경우 (배상액) 한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9일 한 관광객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 왕관 부분까지 올라가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인근의 엘리스섬과 함께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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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따르면 이 정책은 흑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맨해튼의 햄버거 가게 ‘웬디스’에서는 매니저가 21살 흑인 여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했고, 견디지 못한 여학생이 일을 그만뒀다. 매사추세츠주(州)에서는 흑인 쌍둥이 자매가 땋은 머리를 하고 등교하자 ‘두발 규정 위배’라며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흑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차움톨리 휴크 뉴욕시립대 교수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등 흑인 정치인들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한 상태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이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NYT는 "뉴욕 소재의 패션 회사 등은 직원, 간부에게 바뀌는 정책과 관련해 재교육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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