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내 방산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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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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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방사청은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하자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방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그 해의 ‘구성품’으로 한정해 계약물품 전체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요청해 수행하는 체계 부착 및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원가보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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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 동안 계약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게 돼 계약 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또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하자조치가 가능한 기간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됐을 시 부과했던 ‘지연배상금’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연배상금 기산일, 즉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기로 한 날을 기존에는 ‘사용자가 불만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날’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자가 있다고 분류된 후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바꾸고,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해 계약 상대자가 쉽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에서 소요하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당한 시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방산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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