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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안전 무방비'…현대제철 340건 적발에 과태료는 2천여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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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근로감독서 방폭설비 미비 등 적발

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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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외주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에서 3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9분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 작업을 하다가 인근 컨베이어벨트에 A씨(51)가 끼여 숨졌다.

A씨와 일하던 동료는 "A씨가 고무 교체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공구를 가지런 간다고 하고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말까지 작업 중 사고로 노동자 33명이 숨졌다.

이에 천안지청은 지난 2017년 12월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모두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가운데 75%인 25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사용중지 명령 3건과 과태료 부과 28건을 적발해 모두 2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폭설비 미비 등이다. 공장 내 폭발 위험에 대비해 전기 기계.기구에 방폭 설비를 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설치했다 적발됐다.

또 감전 방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2017년 감독 당시 발견된 340건의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대부분 확인했다"며 "작년 12월에도 당진공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총 915만㎡의 규모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고급 철강재와 건축 자재로 쓰이는 철근 등을 생산하고 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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