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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구조하다 손배소송 당하는 소방관, 법무공단이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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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21일 업무협약 체결

수임료 50만원 선…국가와 공동피고일 땐 무료대리

뉴스1

지난 19일 오전 대구 중구 포정동 목욕탕 건물 화재현장에 소방관들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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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조활동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소방관들이 '국가의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법무공단이 국가가 아닌 공무원을 대리하기 위해선 기관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의 예외적 승인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원 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수임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소방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 노출돼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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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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