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대법 "부정수령 쌀소득직불금에만 2배 추가징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지 안되는 토지 포함해 직불금 타낸 60대 부부

法 "전체 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는 과하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부정수급한 쌀소득직불금에서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한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충북 옥천군 주민 A씨(65) 부부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2010년 쌀소득등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로서 옥천군수에게서 매년 일정 수령액을 받았다.

2011년 옥천군수는 A씨 부부가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할 때 농지 기능을 못하는 토지를 포함해 지급액을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직불금 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쌀소득보전법상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추가징수제도를 입법했을 때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추가징수를 부정수령액으로 한정한 다수 의견은 구 쌀소득보전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에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