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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사진=노컷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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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 오후 4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선고 시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김 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씨 측이 관할 법원 이송 신청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김 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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