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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징계 학생들 항소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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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장 취임…학내 화합 위해 항소 취하"

"대학 본연 역할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21일 오후2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징투위 학생들이 '시흥캠 반대' 점거 농성 징계 학생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하라는 시위를 열고 있다.2019.02.21(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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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1일 학생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2016년 행정관을 점검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 기능을 방해한 학생들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학생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학사위원회는 총장·부총장·학(원)장·처장단 등이 참여하는 대학 공식 의결기구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서울대 부당징계철회시흥캠퍼스강행중단투쟁위원회는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항소 취하와 재징계 포기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2016년 10월10일부터 2017년 3월11일까지 153일간 학교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5월1일부터 다시 본관에서 75일간 점거 농성을 실시했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고 농성은 해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수빈 전 부총학생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무효 소송을 벌였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후 오세정 총장은 선출 전 학생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지만, 취임 후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학내 수렴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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