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5일부터 신청 접수
차종 따라 820만원~1700만원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다.
구매계약을 체결해 전기자동차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승용 42대, 초소형 6대로 추가예산편성 시 보급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
차종에 따라 820만원~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춘형 시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신속보급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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