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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0명 사상자 낸 김해 원룸화재 '4개월'…고려인 자녀 1명 여전히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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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룸 건물주, 건축법 위반·주차장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숨진 고려인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김해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해 10월 23일 한 조문객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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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원룸 화재로 누나와 동생을 잃은 고려인 아이가 사고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생명나눔재단에 따르면 화재로 중태에 빠졌다가 병세를 회복했던 림모(13)군은 지난해 12월 돌연 다시 중태에 빠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나눔재단 관계자는 "림 군은 우뇌와 좌뇌의 손상이 깊어 어떤 결과로 치닫을지 알 수 없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다"며 "현재 반혼수상태로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림 군은 지난해 10월 화재로 의식을 잃은 뒤 11월 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거나 계획되면서 빠르게 회복했다.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 구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림 군은 12월 돌연 호흡곤란으로 중태에 빠졌다.

림 군은 당장 수술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의료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중이다.

당시 화재로 크게 부상을 당했던 고려인 하모(13)군과 한국인 이모(33.여) 씨는 병세가 완화돼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창원지법 제19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화재 원룸 건물주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2016년 6월 준공된 해당 원룸은 건축물대장에는 14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A씨는 옥탑부 81.4㎡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2016년 11월부터 1가구 더 많은 15가구를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해 원룸 화재는 지난해 10월 20일 필로티 건물의 해당 원룸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발화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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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해당 원룸에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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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룸은 현재 복원 공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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