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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천안시, 승소비용 청구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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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한 변호사 비용과 엇비슷

2년간 290건 중 144건 승소

그 중 1억 9000만원 회수해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충남 천안시가 임기제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선임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승소율이 증가하면서 승소사건의 소송비용도 잘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시가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한 변호사 비용이 1억8000여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승소사건으로 회수하는 비용과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천안시는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40건, 행정심판 43건 등 121건이며, 계류 중인 61건을 제외하고, 47건은 승소했고, 6건은 소취하, 5건은 화해ㆍ조정을 거쳤으며, 2건만 패소했다.
이는 2017년 행정소송 39건, 민사소송 36건, 행정심판 94건 가운데 승소 97건, 소취하 24건, 화해조정 3건, 패소(행정심판) 18건에 비해 승소율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승소사건 가운데 23건, 2억2063만2000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하고, 13건 1억9297만8000원은 회수했으며, 4건(2765만4000원)은 납기미도래로 회수를 하지 못했다.

제소된 소송과 관련해 투입한 변호사비용은 2017년 28건에 7093만원, 2018년 27건 1억824만원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전부터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8건을 패소해 3748만원을 배상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시가 승소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제소가 남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2명의 변호사가 협약서와 계약서, 위탁서 등 연간 1000연건을 넘는 법률 검토와 자문,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에서 활동 중인 8명의 고문변호사를 투입해 지난해 488건의 서면 자문과 20건의 대면자문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가고 있다.

박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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