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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으로 금융위에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에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을 갖추고,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내부규정·전산시스템 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감사인 등록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일정을 고려해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 등록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하지만 신청서 보완기간이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020년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감사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서 4월 중순 경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도 연다. 등록신청서 작성 매뉴얼, Q&A도 배포할 계획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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