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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육체노동 정년 65세…배상책임 보험금·보험료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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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사망 일용직 근로자 보상금 2억7700만→ 3억200만원

자동차보험료 약 1.2% 인상 요인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019.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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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령)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앞으로 보험금 산정액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노동가동연령 상향은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벌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육체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전제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 일용노동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현행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만 62세 일용노동자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금은 보험금이 없지만 앞으로는 14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노동가동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상대방이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무직, 학생, 어린이, 주부 등일 경우 이를 근간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증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되면 대표적인 배상책임 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보상금 추가 지출 규모는 연간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노동가동연령 상향에 따른 보험금·보험료 인상이 곧바로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설정한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노동가동연령은 60세이고, 현재 가입자 역시 지금의 표준약관을 적용받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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