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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전국 15개 대도시, 정부에 '도세 10%' 재정특례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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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의회, 21일 정기회의서 16개 건의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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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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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1일 경기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대로 이행해달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법에서 대도시가 징수한 도세의 10%까지 해당 시에 교부하도록 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 교부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권한도 이양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만 청취하면서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Δ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Δ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Δ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Δ버스회사 추가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사무권한 제한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나 재정, 권한 등의 제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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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총회 모습.(용인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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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들은 각 지역권역의 중심지로 주변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기조 확산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 주민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분기 정기회의는 경남 김해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15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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