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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카드뉴스] 냉장 명태 97%가 일본산…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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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황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

모두 한 생선의 이름인데요. 명태는 잡힌 지역이나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이름이 30여개나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운동하지 않고 명태를 먹기만 해도 근육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죠.

*일본의 흰살생선 단백질의 연구 보고, 일본 수산주식회사

정부가 최근 명태 포획을 금지하면서 명태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20년 전부터 무분별한 어획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 수입에 의존해왔는데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냉장 명태는 일본에서, 얼린 동태는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2018년 수입 냉장 명태 원산지

일본 96.8%

러시아 1.8%

캐나다 1.5%

출처/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일부를, 2013년부터는 이들 현의 수산물 전부를 수입 금지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일본산 명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0km 떨어진 홋카이도에서 수입한 겁니다. 홋카이도산 수산물이라도 방사성 물질 기준치가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문제는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SPS 협정위반이라며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산 식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방사성 물질 검사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식품 및 동식물 등 거래에 대한 국제 협정

지난해 1차 판결에서 WTO는 한국의 조치가 과하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소 직후 우리나라는 상소했고, 현재 WTO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WTO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하나 현재 상소기구 결원문제로 판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됩니다.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모두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 검사 조치는 여전히 가능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반송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1차 판결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강해 상소심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식품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기후변화와 남획 탓에 사라진 국내산 명태.

일본산 명태가 국내 식탁을 장악한 가운데 후쿠시마산 명태까지 수입될지 WTO 판결에 시선이 쏠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황영주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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