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균특법 개정하고 상반기중 선정 마치기로…세제·인프라 등 각종 혜택 지원 방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개념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2~3곳을 상반기중 선정한다.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을 담기 위해 다음달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에서의 상생 경험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라며 "노사와 시민사회 및 지방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유도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었다.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과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한다는 개념이다.
대상은 유흥·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됐다.
지역 경제주체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맺는 동시에 고용 100인 이상, 투자 100억원 이상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업 신규투자 등 '임금 협력형' 모델엔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중심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과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비롯, 지방세 감면과 관내 도로 건설 등이 거론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낮은 생산성과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위한 '투자 촉진형' 모델엔 입지를 비롯해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단지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로 낮추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과 한도는 상향되고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대상일 경우 신속 절차를 통해 통상 6~8개월 걸리는 소요시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안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대상지로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각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에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