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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지난 20일 "재판부는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DNA 감정 결과 피해 여성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도쿄 한 병원에서 여성환자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혹 적출 수술을 집도했다. 이 여성은 순간 마취에서 깼을 때 의사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핥고 있었다며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체포돼 기소됐다.
경찰이 일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여성의 가슴에 묻은 건 A씨의 타액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타액이 A씨가 가슴을 핥는 과정에서 묻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마취와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망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대화 도중 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대화 도중 튀었다고 보기에는 액체의 양이 너무 많다"며 "핥는 행위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많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준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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