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여러 사회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가동연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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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역시 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판례가 현실에 맞춰 재정립됐다고 판단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60세까지만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손해배상을 계산해 왔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현실이 반영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가동연한 관련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남석 노동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나이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일을 할 수 있는지 산정해 배상액을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그 만큼 생산활동 가능 시기가 늘어나게 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은 이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 “여건이 발전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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