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30년 만에 60살에서 65살로 5년 높이면서 자동차와 배상책임 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인 취업 가능 연한이 5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후유장해와 부상 보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손해액을 따져 계산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손해액 계산 나이가 5년 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험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해액 산정 방식과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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