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전국시·도의회의장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안건을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찬 의장은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인 5·18에 대한 왜곡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광주시의회의 호소에 정의로운 길을 함께해주시는 전국 시·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찬 의장은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 입장권 조기 구매와 기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창 개설 등 전국적인 대회 붐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