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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이랜드리테일 탈법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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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명백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관리단을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들이 이랜드리테일의 상생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1 jeonch@yna.co.kr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리테일 측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랜드리테일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관계자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랜드리테일은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반박문을 내 "상인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유포한 상인회 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상인회가 문제 삼는 부동산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당한 거래"라며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상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리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기존 상인회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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