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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교사가 학대" 주장 '유튜버' 유정호 1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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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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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유정호씨가 1심 선고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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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1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 사유를 들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 '유정호 tv'에서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세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촌지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유씨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에서 신원이 노출된 해당 교사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후 유씨는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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