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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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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이 협회에 예산을 배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사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부패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기재부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론에 대해 다퉈볼 부분이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이고,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전 수석에게 제기한 공소사실 다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감시·통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어거지(억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윤문용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종원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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