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아들 임 모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업무 지시부터 채용 관련 보고까지 직접 전부 받았다는 여러 명의 진술과 파일이 보고를 위해 출력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을 때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 전 의원 아들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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