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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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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앞서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풀려났고, 현재 별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국가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위반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댓글 작업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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