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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법 "부정수령한 농지 쌀소득직불금에만 추가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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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엄격하게 해석해야"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직접 관련된 농지에만 추가징수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며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옥천군은 김씨 부부가 2009년 지급받은 직불금 282만원 중 36만원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 직불금 전액의 2배인 564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김씨 부부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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