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측 "검찰 항소해 엄벌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국민청원
[청와대 누리집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형주 변호사는 지난 15일 있었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으로 인한 사망(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알코올 섭취량은 치사량에 근접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 에탄올의 치사량은 경구 투여 기준 체중 1kg당 3천450㎎으로, 체중이 약 50kg인 피해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 3천342㎎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문헌상 수치보다 낮은 경우에 사망하는 사례도 많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신 대학 신입생들의 사망사고도 다수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7)군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빠져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이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틀 만에 12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만큼 제반 사항을 검토해 오는 22일까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