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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광주형 일자리` 합의땐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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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광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최소 고용·투자 규모를 설정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내에 광주형 일자리를 2~3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봤고, 1만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면서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상생형 일자리가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요건은 △노사민정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약에 적정 근로조건 수용, 고용·투자 확대, 원·하도급 개선, 고용 안정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고용 100명 이상, 투자 100억원 이상과 같은 내용이 협약에 담겨야 한다. 지역·업종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제외되고, 유흥이나 사행산업 같은 일부 업종도 제외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한다면 정부는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책은 크게 두 유형이다. 먼저 임금을 낮추는 대신 대기업이 신규 투자해 고용을 늘린 광주형 일자리 등은 '임금협력형'으로 분류한다. 임금협력형 상생협약을 맺으면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머지 유형은 거제·창원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생산성 저조·입지 확보 애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촉진형'이다.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용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비투자 금융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선정 방법은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식이다.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같은 과정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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