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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4년내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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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곳곳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120만t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고, 앞으로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 폐기물 83만9000t, 불법 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 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불법 폐기물 총 120만3000t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하에 불법 투기 폐기물은 책임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연내 40%를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향후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마련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를 생산할 때 쓰는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활용하고,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또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여태껏 민간이 상당 부분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충해 직접 처리량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의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용도 확대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고, 처리 업체가 파산해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이행보증금을 올릴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폐합성수지에 대한 이행보증 단가는 t당 4만9000원인데, 앞으로는 이를 24만6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폐기물 처리 회사의 인허가 정보와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권역별 상황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고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한다. 우선 소각 허가 용량을 재산정해 25%를 늘리고,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은 올 상반기 안으로 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뀐다.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최근 이물질을 마구 혼합한 불법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가장해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무산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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