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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신생아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검찰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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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실 있으나 오염된 주사제로 숨졌다는 인과관계 인정 안돼"

변호인 "형사처벌 맞춰 성급한 조사…아이들 사망은 안타까워"

뉴스1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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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것에서 비롯됐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검찰은 조 교수 등 의료진에 7명에 대해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생아들이 사망한 데 대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나눠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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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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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Δ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Δ일부 주사기의 경우 의료물 폐기물함에 폐기된 상태 또는 검체수거 과정에서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Δ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교수 등 의료진과 가족들은 환하게 웃어보였다.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의료진에게 "고생많았다" "이제 일하러 가자"며 독려했다. 다만 조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의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오랜 감정과 증인들을 통해 판단했다"면서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근거로 판단하는데 재판부에서 제3의 전문인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아기 4명의 사망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사죄드렸다.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형사 처벌에 맞춰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유족과 의료진은 적대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사망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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