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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울산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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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5시 기준 … 특별법 시행 후 처음
22일 행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짝수차량만 가능
기업체?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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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졌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PM2.5)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인 22일도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차량 2부제,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저감 조치는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한국동서발전(주) 중유사용 발전기 4, 5, 6호기의 80% 미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또한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행된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서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 및 수업단축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을 초과할 경우 별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비상조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에 대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이밖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 점검과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이후 처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되었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미세머지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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