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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일문일답] 한유총 이사장 “시설사용료 인정하면 에듀파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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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은 21일 서울 용산 한유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부가 개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도입은 개별 유치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된다면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뉴스핌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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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가 에듀파인 사용하더라도 일일이 재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 에듀파인은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 써보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볼 수 없는 건 다르다. 민간 사찰과 똑같다.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본다면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시범 운영 등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유총도 에듀파인에 참여할 수 있나.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 돼있지 않다. 또 2시간만 배우면 에듀파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서 돌아가는 업무 분석을 전산화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만드려면 한유총과 협의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 한사협은 한유총 회원 중 전 임원을 비롯해 50여 명이 만든 조직이다. 정부의 편향된 관제 단체가 아닌가 싶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사립유치원에 맞았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미래 교육이 될 수 있는 유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 3월1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한유총에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도 사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 이사장)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선, 개별 유치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에듀파인 사용 안 하면 제재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이사장)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너무 가혹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점멸등을 잘못 켜도 정원 감축이다. 단지 유아 안전 등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으로도 정원 감축이나 폐원까지 갈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피해는 유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나. 사립유치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한유총이 생각하는 회계 투명성이 있나.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 지.

▲(이 이사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 된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 권리 주최는 개인이다. 학교는 기능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말은 허위다.

-총궐기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가.

▲(이 이사장) 설립자와 원장,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유아 교육 업계 종사자 2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 개최되는 집회에 교사들이 안 나오면 벌금 10만 원씩 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이사장) 근거 없는 얘기다. 들은 적 없다.

-집회가 월요일에 진행된다. 교사들까지 나오면 원생들은 어떻게 되는 지. 지금 방학 중인가.

▲(이 이사장) 지금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 등은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총궐기대회 참여는 자율적이다. 한유총 본부에서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 지 등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제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이 이사장) SNS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누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SNS 단체 소통 방엔 한유총 회원도 있겠지만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첩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또 어떻게 유은혜 부총리도 SNS 단체 소통 방을 자료로 쓰는지 모르겠다. 관련 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 고려할건 지.

▲(이 이사장) 교육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의사 결정을 할 거다. 하지만 대화에 응해주리라 믿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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