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기준 강화…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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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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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충북도는 22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83㎍/㎥을 기록했고, 22일에도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될 때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매우나쁨’으로 예보될 때도 적용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도내 행정기관 소유·출입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와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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