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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22일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참여 대상 확대로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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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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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처음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올해 4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 기준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발령 기준은 3가지 요건으로 통일됐다.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전보다 조치도 더욱 강해졌다.

서울 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만 적용됐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 제한이 되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는 과태료는 없이 계도 조치만 하며, 수도권 바깥에선 6월부터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이전에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만 조업 제한을 받던 것을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까지 확대하게 된다. 제철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선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도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한다.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이전처럼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한다. 22일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공기질은 당분간 좋지 않다. 22일은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다가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충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은 오전에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23일은 서쪽 지역에서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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